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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인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 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따라서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의 언행과 행동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해 해당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여 성희롱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꼭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언어적,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준다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겠죠?





언어적 성희롱에는 외모 평가, 성적 비유 혹은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행위,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귀엽다'는 말을 들었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마주하는 사이에 외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의 의미었다고 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외모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시각적 성희롱음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성적인 문구가 담긴 메모, 외설적인 책을 보여주는 행위 (전화나 문자, SNS, 팩스 등 포함)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이 밖에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 듣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만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적으로 처벌받는 불법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위의 단체를 통해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등급 첫 발표, 가상화계 대장주 비트코인 C+ 굴욕'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상화폐 코인등급이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중에서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C+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코인 등급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최초로 발표된 코인 등급에 비트코인이 생각 외로 낮은 등급으로

매겨진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와이스 레이팅스는 코인등급을 가격 리스크, 보상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 보안 등의 요소를 적용해

컴퓨터 모델링으로 코인등급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병목 현상으로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높은 거래 비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코드를 즉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고

위험성과 기술성 항목에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하나 또는 모두가 개선된다면 비트코인의 등급은

C+에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이스 레이팅스는 현재 시장에 나온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코인등급을 매겼는데요.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가상화폐는 총 74개라고 해요.

비트코인 외에 어떤 가상화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1위로 현재 시가액 약 410억 달러이며

중앙은행과 같은 중심 발생기관도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받는 분산화된 거래를 통해

장부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작년 1월~6월 사이에 시세가 약 30배 이상

폭등으로 비트코인을 잇는 차세대 주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해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이더리움 화폐를 재분배하고 있어요.



리플

현재 시가액 약 108억 달러로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웹디자인기능사란?


웹디자인기능사는 웹을 기반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는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정보공유사이트, 교육학습사이트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들의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죠~

이러한 웹페이지를 기획하고 설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 시험이 바로 웹디자인기능사 자격 시험입니다.




웹디자인기능사는 웹사이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원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미지 형태, 사이즈,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글씨체, 레이아웃 등의

시각적 요소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은 필기시험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필기시험의 과목으로는 디자인일반, 인터넷일반, 웹그래픽디자인이 있으며

과목 당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됩니다.

실기시험 과목으로는 웹디자인 실무 작업이 있고 작업형 문제가 출제되며

약 4시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웹사이트 개발업체나 전문 디자인 업체, 게임 업체, 일반 기업체 등

모든 회사의 디자인 관련 부서로 취업이 가능한데요.

회사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랍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 시험의 2018년 시험 일정은 위의 이미지와 같은데요.

정기 시험이 1년에 4번 진행되며

1월과 3월, 6월, 8월에 필기 시험이 진행되니

웹디자인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