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까지 해당할까? 직장내성희롱 신고하기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인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 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따라서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의 언행과 행동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해 해당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답니다.
기준이 모호하여 성희롱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꼭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언어적,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준다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겠죠?
언어적 성희롱에는 외모 평가, 성적 비유 혹은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행위,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귀엽다'는 말을 들었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마주하는 사이에 외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의 의미었다고 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외모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성적인 문구가 담긴 메모, 외설적인 책을 보여주는 행위 (전화나 문자, SNS, 팩스 등 포함)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이 밖에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은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 듣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만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적으로 처벌받는 불법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위의 단체를 통해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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