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수된 TV수신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부당 징수된 TV 수신료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당 징수된 TV 수신료는 환불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전기세와 함께 매달 부과되는 TV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씩 부과되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KBS를 대신하여 전기료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KBS는 모든 주택에 TV 수상기가 설치되어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모든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포함하고 있어요.,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TV 또는 수상기가 없어도 매달 TV 수신료를 자동으로 내게되눈댕ㅅ,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TV 미소지자에 대한 수신료 환불 이의 신청 건수가
41만여 건에 달했으나 실제 환급처리는 21.9%에 그쳤다고 하네요.
말소 처리 건수보다 환급건수가 적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TV 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환불받거나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당 징수된 TV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TV 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뿐이랍니다.
가정에 TV 또는 수상기가 없다는 사실을 KBS에 알린 뒤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수상기가 없다는 의견만으로는 환불받기가 어려워요.
KBS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컴퓨터 모니터로 TV를 시청하지는 않는지,
수상기가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하는데
모두 답변한다 해도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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